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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란?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의 생산성을 촉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~ 15일까지 2022년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1. 신청 대상
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며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의 기준이 2억 원 미만~ 2.4억 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.
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또한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%까지 상향하였습니다.
2. 지급 기간
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쯤에 지급할 예정입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세무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홈택스나 PC나 모바일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동응답전화 ARS(1544-9944)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 도입,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(숫자 6자리) 방법을 추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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