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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올해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.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,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.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예정에 있습니다.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
2023년 부모급여
1. 지급 금액: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/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
2. 지급 대상: 만0~1세 아동 (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: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)
<24년 만 0세 월 100만 원,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>
3. 지급 시기: 23년 1월 25일 이후
(매달 월 25일 지급예정)
4. 신청 기간: 23년 1월 4일부터 신청
-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(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없음)
5. 신청 방법: 정부 24/ 복지로/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/ 읍*면*동 주민센터 (방문 신청 가능)
- 온라인 신청을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.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합니다.
★유의 사항
→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
※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.4만 원 + 현금 18.6만 원
→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,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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